두 살 난 딸아이를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어린아이 진술의 증언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딸조차 성적 유희대상으로 삼은 무너진 성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치과병원에 간 사이 두 살 난 자신의 딸 B(만2세 1개월)를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딸아이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추행해 처녀막 파열상을 입혔다. A씨는 9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딸아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며 아이에게 거짓진술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유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딸아이 B는 경찰 조사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병원 아동센터에서 받은 놀이치료과정에서도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며 “아빠가 만졌다. 아빠가 아프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B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인 A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0월 24일 고소하고, 이후 11월 28일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함은 물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진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만 2세 6개월의 여아였으나, 조사 진술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프게 한 사람이 아빠’라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자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재산을 가로채려고 고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권자로서 딸을 추행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행을 당한 딸아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병리적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딸조차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성 윤리의식이 무너진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만2세 여아 성추행 피해진술 증거능력 인정
법원, 만2세 딸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07-06-05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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