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판결 조사결과를 비난하면서 인권과 정의를 지켜야 할 변호사단체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어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변협이 1월30일 논평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판결문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은 ‘유신헌법도 당시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됐기에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비난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것이 한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변호사대표단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또 “이는 인권을 지키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률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악법이라도 지켜야하고 악법에 따른 과거 재판도 실정법에 따른 재판인 만큼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간,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지배체제와 정치적 이익’의 수호자로 전락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른 재판을 옹호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인 당시 집권세력인가, 아니면 집권세력의 횡포를 실정법의 집행으로 정당화시켰거나 방조했던 당시 검사와 판사들의 명예냐”고 따졌다.
이어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한 유신헌법, 그 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은 긴급조치에 근거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저항했다”며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의 법률가 집단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변협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적용한 재판을 합리화함으로써 자랑스런 역사에 침을 뱉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변협은 국론분열을 우려하고 있으나 암울했던 과거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변협이나 보수언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이 도리어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막고 있다”며 “가해자나 가해자를 방조한 법률가들이 무고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돌보기는커녕 진솔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재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인권과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체제질서를 수호하는데 빠져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른 재판을 합리화한 변협이 안타깝다”며 “인권과 정의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을 수많은 법률가들을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이 해서는 안될 말 해 참담하다”
참여연대 “변협이 국론분열 시키고, 국민통합 막아” 기사입력:2007-02-02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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