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명 공개…변협은 NO! vs 민변은 Yes!

변호사단체들도 보수와 진보간 입장 차이 팽팽 기사입력:2007-01-31 16:24:45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단체 사이에도 보수와 진보단체진보단체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변협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됐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30일 논평을 통해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비난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과거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역사를 단절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미래를 향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사 처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사실상 판결문 공개를 반대했다.

◈ 민변 “사법부도 고위법관 이름 공개 이유로 불쾌한 일로 치부해서 안 돼”

반면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 논평을 통해 “판결문 공개의 핵심은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별적 비난’이 아니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이나 정치적 공세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 공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는 긴급조치 당시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가감 없는 조사 결과의 발표일 뿐이며,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위법적 인권침해와 법치주의 유린의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낸 당연한 조캇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판결문 공개에 수반된 판사의 실명이 문제되고 있으나, 판결문은 판사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일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인 공개재판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역사적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하며, 판결문에서 보호돼야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개인 신상정보이지 법원에서 공무수행한 판사의 이름이 아니다”며 “직접 쓴 판사의 이름을 포함해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결코 개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외면하거나 축소·은폐하지 않고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실명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이런 작업의 역사적 의미를 ‘재집권에 몰두하는 정략적 의도’ 따위로 폄하하면서, 과거사 규명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도 단지 일부 고위법관의 이름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진정한 과거 청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정당·사회단체는 긴 호흡으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사 진실 규명의 노력을 정략적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시변 “사법 혼란 야기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체 돼야”

한편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 강헌·이석연 공동대표)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관 명단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불행한 헌정사 속에서 사법부도 어두운 과거를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해 털어 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사 문제라도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당위성으로 평가돼야 하는 사건 등 현행 헌법과 법률체제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건의 판결을 현재의 잣대로 부당성을 시비 삼고, 판결에 관여한 판사를 인신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법불신 풍조를 심화시켜 헌법의 절대적 가치인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판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이들 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변은 “출범 당시부터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 법관의 공개 논란을 야기하고, 현 정권에 우호적으로 알려진 특정신문의 법관 명단 공개를 방치한 것은, 불필요한 포플리즘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과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과거사 문제를 법적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며, 재집권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권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그렇기에 국민의 여망에 거슬러 사법혼란을 야기하게 하고,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화해라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고 상실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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