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변호사단체들은 반대입장인 것과는 반대로 인권단체 등은 사법부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해 대조를 이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412건의 판결을 유형별, 긴급조치별로 분석한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은 30일 논평을 통해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 비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과거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역사를 단절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미래를 향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사 처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시변 “사법 혼란 야기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체 돼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 강헌·이석연 공동대표)도 이날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판사 공개에 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법관 명단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불행한 헌정사 속에서 사법부도 어두운 과거를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해 털어 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사 문제라도 오랜 시일이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거나,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당위성으로 평가돼야 하는 사건 등 현행 헌법과 법률체제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건의 판결을 현재의 잣대로 부당성을 시비 삼고, 판결에 관여한 판사를 인신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법불신 풍조를 심화시켜 헌법의 절대적 가치인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판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이들 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변은 “출범 당시부터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 법관의 공개 논란을 야기하고, 현 정권에 우호적으로 알려진 특정신문의 법관 명단 공개를 방치한 것은, 불필요한 포플리즘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과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과거사 문제는 법적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며, 재집권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권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그렇기에 국민의 여망에 거슬러 사법혼란을 야기하게 하고,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화해라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고 상실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사법부는 공개 사과하라”
반면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보도에 따르면 정의가 실종된 판결에 연루된 판사가 500여명인데 이 중 현재 사법부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이 12명, 100여명이 지방법원장 이상을 지냈다고 하니, 이 문제는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권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재발방지 노력을 않은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보수언론과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언론보도 경위와 시기를 트집 잡아 여론 재판과 법치주의 실종 운운하며 본질 호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체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돼야 하고, 이 같은 공개가 여론 재판이 될 지는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우리 사회 절대 성역이었던 사법부 권력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정의를 심판한다는 관련 판사들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당시 법에 따라 판단했다는 일부 판사들의 회한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판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총체적으로 과거청산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판결 뿐 아니라 그런 재판을 가능하게 했던 검사와 배후세력, 당시 상황을 철저히 드러내고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연석회의는 “아울러 국회에도 과거청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사법국민연대 “사법부는 과거사청산위원회 설치하라”
민주사법국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그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당화 돼 왔던 야만적이고 암울한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 또다시 들추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대인으로서 깊은 비애를 느끼는 동시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시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이 고위법관을 지내다가 퇴직했고, 아직도 고위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0여명이 어떤 고백 어린 반성 없이 현직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당시 재판부의 독선적 판결의 책임을 온전히 사법부에만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법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도 없다”며 “부당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권까지 앗아간 전력이 있는 사법부는 국민 앞에서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은 1월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책임회피성 태도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삭일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신뢰받기 위한 진심 어린 반성과 과정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 기관의 보신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제라도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사법부 과거청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즉각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부당 판결에 대한 재심뿐 아니라,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이해를 대변했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재신임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긴급조치 판결 판사 공개…변호사단체들 반대
변협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찬성으로 제정” 기사입력:2007-01-30 2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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