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인권위에서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올해 6회째 기사입력:2006-12-11 15:25: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

이날 민변은 특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새로운 유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언론은 이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왜곡보도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권의 보루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경찰폭력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제정 전망 등을 논의한 뒤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민변이 밝힌 올해 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 국제인권규약 이행 =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규약 위반 결정을 받은 개인통보사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국내 실정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엔 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규약 위반 여부를 인권조약기구의 심사를 받기로 약속한 이상,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국내법 사이의 충돌을 이유로 마냥 권고의 이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사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인권법 위반의 비난을 불식시키고, 인권옹호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이 국제인권규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국제인권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분야 = 건설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조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거쳐 노조단결활동에 필요한 ‘전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해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계바늘을 19세기로 돌려놓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단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시급하게 폐지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를 대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정부는 ‘불법 단체’라고 해 노조 활동의 기본이 되는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노동의 원칙적 사용과 노동부가 파견대상 업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법안은 노동을 끊임없이 파편화, 계층화, 개별화시키면서 악화된 노동조건을 내재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 교육분야 = 대학진학은 이미 소수의 상위대학으로의 진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화는 고착되고, 대다수의 지방대학들은 정원의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 자체의 자생력 강화와 구조조정만을 외칠 뿐 교육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학교를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원지위의 보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 주한 미군관련 = 지난 상반기 평택의 주민들 뿐 아니라 수많은 인권, 시민, 노동자, 농민단체, 종교계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에 대한 연대가 불꽃처럼 퍼져나갔는데 정부는 지난 5월4일 80년 5.18 이래 처음으로 군을 동원해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을 몰아내고 연행하는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CCTV설치, 불심검문, 농경지 출입금지 및 강제철거로 인한 생존권 침해 등 근래 볼 수 없었던 극심한 인권침해가 다종다양하게 발생했다.

◈ 민생경제 =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서민생활 압박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집값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강제철거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도록 주장하는 강제퇴거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인데 재개발지역에서 경비업체에 의해 자행되는 철거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관할관청이나 경찰에서 묵인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집회 시위 등을 방해하거나 철거현장에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또는 입주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런데 관할관청과 경찰은 경비업법 위반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므로 경비업법의 철저한 준수와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거치면서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가 됐는데 도박산업 육성 및 양성화 정책은 견제 및 감독돼야 한다.

◈ 여성 = KTX여승무원 문제는 간접차별을 통한 여성 비정규직화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공사에 차별해소를 권고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재조가 결과에서 철도공사의 주도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구분기준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근거로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향적인 몇몇 판결 외에는 성매매 업주 처벌에 있어서 약식명령에 그치고,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선불금사기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 환경 = 개발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다. 개발의 허상과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두를 던져 줬던 새만금사건과 천정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두 개발 쪽에 무게를 실어 줌으로서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국토파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미 FTA는 한국의 최대 사회문제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국가의 환경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환경법과 제도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나 이윤 추구가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과거사 = 통합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기관들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과거 청산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과거 청산이 정의 및 인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법원도 권위주의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사유로 보고 재심결정을 한 예가 있으나, 과거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청산관련기구들이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고문, 증거조작 등 형사소송법사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밝힌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언론 = 박근혜 피습사건 보도에서 언론은 선거기간 중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상해범을 정치 테러범으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의 인권은 철저하게 침해됐다.

‘일심회’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언론이 새로운 유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시점에 이른 지금, 이제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언론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왜곡보도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권의 보루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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