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 범죄증명 없어” 무죄 판결 기사입력:2006-12-04 01:54:29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이 입증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재 변호사(전 대검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1월30일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62)

법원은 다만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윤상림씨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사건 소개비를 윤씨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추적이 용이한 실명계좌나 고액권의 수표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한 시점과 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수개월 이상씩 차이가 있으며, 수임료에 대한 소개비 비율이 대단히 높고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윤씨로부터 계속적으로 사건을 소개받아 오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사건에 대한 소개비라는 인식 없이 이미 소개받은 사건은 물론 앞으로 소개받을 사건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변호사 업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소개비를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 십억 원을 탕진하면서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법조인들을 포함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려 밝혀진 차용금만도 9억 9,000만원이나 돼 차용금 사기죄로 17건의 공소가 제기된 점과 피고인은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변호사로서 법조브로커에게 거액의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소개 대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윤씨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윤씨가 도박에 중독돼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차용해 도박에 탕진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검사가 검찰고위 간부 지낸 피고인을 희생양 만들고자 무리하게 기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학재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윤씨에게 사건소개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과 윤씨의 대여금 거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증인들 추측성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보통의 법조인이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 거의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된 배경에는 검사가 윤씨 사건을 해방 이후 최대의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보도해 놓고도 수사성과가 미진하자 검찰고위 간부를 지낸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었다.

◈ 지인 통해 사건 수임 뒤 사례금 명목 제공은 인정돼 벌금 300만원

한편 재판부는 김학재 변호사가 2004년 4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김OO씨로부터 염OO씨의 나라종금 수뢰사건을 소개받아 착수금 2,000만원에 수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준 점 등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준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2004년 이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입건한 뒤 전문적인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사건을 알선 받으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 소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점을 감안해 입건유예로 내사 종결할 만큼 처벌가치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변협에 통보해 피고인이 견책처분까지 받은 점,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수임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이 건 외에는 사건 소개비를 지급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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