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광주지법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2006-11-20 16:13:09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장OO(50)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05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97년 7월 목포에서 A씨로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를 소개비 40만원을 주고 데리고 가 일을 시키라는 제의를 받고 농사일을 거들게 할 목적으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농사일과 집안일 등을 하도록 시키면서 임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일을 계속하면 다음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97년 9월 피해자가 생계비 등 각종 보조비를 지급받는 대상임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각종 보조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98년 6월부터 2002년 8월가지 860만원 상당의 생계비 등 보조비를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위조한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장애수당 등 명목으로 98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지난 5월10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회관 방에서 장애인 상대 임금 착취 사례를 취재 나온 방송국 직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섬으로 데리고 와 8년 10개월 동안 농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보조금마저 편취함으로써 피해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제공하지 않고 폭행을 일삼는 등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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