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다”며 퇴임 후 줄줄이 로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원장급은 연봉 8,000만원에 주택은 물론 각종 혜택이 제공되며,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으로 매월 300~400만원이 지급되고 이미 자녀교육도 다 시켜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사법부 최저 신고자의 재산은 5억 6,000만원이었다.
이어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박일환 후보자가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한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