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변호사와 검찰에 잇따른 강성 발언

신용석 제천지원장 “참다못해 나라 걱정까지 돼 한마디” 기사입력:2006-09-25 14:48:27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의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과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

신용석 제천지원장은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 대법원장 말씀 관련’이란 글에서 먼저 “요즈음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반응과 언론의 보도 및 토론을 보면서 참다못해 나라 걱정까지 돼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각각 법원내부게시판에 검찰과 변호사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신용석 지원장은 “대법원장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를 두고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의 구술변론주의’를 두고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부분 형사재판을 전제로 반응과 보도를 보이고 있는데 변호사와 수사기록의 역할 및 기능이 민사와 형사에서 전혀 다름에도 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말꼬투리만 잡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언론과 변호사단체 그리고 검찰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은 민사재판을 두고 하신 말씀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며 “수사기록의 의미와 기능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 제도를 두고 있는 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역할과 기능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동렬에 둘 수만도 없다”며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이 하나의 진술증거에 불과하고, 그것도 일방의 고소에 의해 아무래도 고소인에 치우치기 쉬운 수사기관이 이를 기초로 피고소인을 추궁한 진술증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신 지원장은 “진술증거는 정말 ‘악마의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진술증거 밖에 없어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수사기록이 아니라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배제한다면 검찰은 오히려 ‘환영 한다’고 해야 일관된 반응인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민사의 형사화’를 막는 첩경이 아니냐”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신 지원장은 또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감추고 그냥 무색무취한 이야기만 써 놓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재판하면 잘못된 것이다. (법정) 안에서 생생한 사실관계를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된다’ 는 것이 틀린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모아서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도 역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의뢰인에 대한 직업상의 책무가 아니냐”며 “이렇게 유리한 사실만 모아서 주장하면 사실관계가 윤색되고 때로는 호도까지 돼 변호사의 주장만 들어서는 진실과 멀어지니 당사자 본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 생생한 당사자의 주장을 들으라는 것인데, 틀린 내용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법정에서 주장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마저 진실 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못 보았단 말이냐”며 “변호사가 ‘속여먹으려고’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양쪽의 주장을 다 듣는 판사가 한 쪽 주장에 속을 리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법정에서 생생한 당사자 본인의 주장을 들으라는 근본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이냐”고 추궁했다.

신 지원장은 끝으로 “재판을 날마다 해 오면서 요즘처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실감 나는 때가 없는 것 같다”며 “아니 손가락만 보면 다행인데, 전제사실을 왜곡해 발가락을 논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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