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변호사대회에서 각계 수장들 사법 신뢰 추락 우려 기사입력:2006-08-21 12:30:25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인의 자기성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유효봉집행위원장

▲유효봉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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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대회 유효봉 집행위원장은 “요즘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이 식어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되고, 국민은 더 이상 법조인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근자에 발생된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변협도 법조비리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비리가 있어 문제된 변호사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등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조인이 자기 전문분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며 법조윤리에 충실해 자기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비리 사태로 사법 신뢰 흔들리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

▲장윤기법원행정처장

▲장윤기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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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의 축사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대독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는 국민들의 눈에 아직도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법조인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성향과 선민의식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법조인이 대량 배출돼 직역선택이나 사회적 위상유지 등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기존 법조인들로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조인들의 하소연은 국민들로부터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인데 안타깝게도 법원은 최근 드러난 일련의 법조비리 사태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듯한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같은 법조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보다 사법부에 더 큰 힘이 되는 분은 없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북돋아주며 격려하면서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밝고 힘찬 내일을 향해 굳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공허한 장식물 되지 않게 해야”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윤영철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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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변호사수의 급증과 법률시장의 개방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아울러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기대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이런 맥락에서 변협이 운영해 온 당직변호사제도는 ‘법의 지배’를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어 “수사기관에 체포됐을 때 한밤중일지라도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달려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침해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허한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오늘 변호사대회가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구현됐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법의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법조인의 시대적 소명을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조인 깨끗한 몸가짐 유지하고, 국민에 봉사자세 가져야”

한편 법무부장관의 공석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이 축사를 대신할 예정이었으나 김 차관은 을지훈련으로 참석하지 못해 축사를 배포한 자료로 대신했다.

김 차관은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법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후의 보루인 재판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언도 있지만 사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어 “법무부도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법조인 모두가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매년 천여명의 법조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존을 위한 수임경쟁에 내몰려 있는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법조인 모두를 집단이기주의에 가득 찬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조인들은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 깨끗한 몸가짐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오전10시서울삼성동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열린제17회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천기흥변협회장이개회를선언하고있다.

▲21일오전10시서울삼성동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열린제17회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천기흥변협회장이개회를선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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