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연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에게 비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더구나 국민의 권리구제와 생사여탈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판검사가 뇌물을 받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것은 단순한 공직비리 차원을 넘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사건에서 공표된 12명의 주요 범죄자들은 물론 ‘김홍수 살생부 다이어리’에 드러난 100여명의 법조비리 연루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법조부패와 사법처리 국면을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라는 가십거리로 전락시켜버리거나 3명만 구속하는 선에 그치고 여론눈치보기, 물타기식으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뿌리 깊고 고질적인 법조비리 근절책을 국민 앞에 밝히고 실행을 약속하라”며 “법조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들에 대하여는 일체 사표를 받지 말고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사이비 사법개혁을 즉각 철회하고 완전한 배심제,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 공판중심주의 실시 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사법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만약 사법당국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민주사법국민연대 “법조비리 연루자 모두 구속하라” 기사입력:2006-08-08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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