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2년 10월 12일, 2004년 9월 24일, 10월 7일, 2005년 7월 29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울산시 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인 원고와 원고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가 40% 가까이 포함돼 있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통과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으며, 보상가도 크게 높아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승엽 판사는 먼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순수한 사적인 사안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 볼 때 그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판사는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도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