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는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부패정치의 원인이 되는 등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부정행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선거 이래 계속돼 오고 있는 금권선거의 악습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마을별로 금품제공의 대상자와 그들에게 분배될 금품의 액수,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간단계의 인물이 기재된 기부자명단이 작성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교부한 중간단계의 인물들만도 12명에 이를 뿐 아니라 교부한 액수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가 그 중 일부는 받은 금품을 다시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기도 해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해도 엄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