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서울중앙지법 안동범 판사, 증기탕업주 징역10월에 집유2년 기사입력:2006-06-09 11:03:46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7형사단독 안동범 판사는 최근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기탕업주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부장 B(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 2년씩을 명령했다. (2006고단1823)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6년 2월 서울 역삼동에 월풀 욕조를 갖춘 탕방 7개, 성매매 대상 남성 대기실, 상담실 등을 갖춰 놓은 65평 규모의 여성전용 T증기탕을 열었고, B씨는 증기탕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관리부장’이었다.

이들은 성매매 남성 4명을 고용한 후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화대를 받고 성매매 남성들에게 여성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발라 애무하고, 월풀 욕조에서 씻겨준 후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한 2006년 3월 18일부터는 여고생 2명을 월급 150∼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여성 손님들로부터 선호하는 남자스타일을 듣고 이에 맞는 성매매 대상 남성들을 선택하게 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상담업무 등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4명의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하고 여성증기탕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화대 20∼70만원을 받고 성매매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여성증기탕에 여고생인 청소년 2명을 고용해 여성 손님들에게 선호하는 남자스타일을 선택하게 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상담업무 등을 하도록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기간이 2006년 2월 20일부터 50여일간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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