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참여연대,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06-05-30 12:10:56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가 29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아직도 변화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미명하에 ‘기본 법질서의 고수’쪽에 무게를 싣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개혁을 원하는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에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합쳐지면서 최근에는 기존 (서열을 중시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 관행을 벗어난 임명 패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사법부가 시민사회의 요청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변화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 시민사회는 아직도 목마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이번 대법관 인선에 있어 시대적 요청인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출신 직역’이 아니라 ‘성향’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균형 잡힌 대법원의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획일화와 보수화로 인해 노동, 여성,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판결에서 매우 사용자 편향적이거나 가부장적이거나 개발의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입장을 띠어왔다”며 “새로 임명될 대법관들을 특히 경제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의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이제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 법관들만의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원, 국민들 속의 법원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가 기수와 서열에 의한 법관 승진경쟁의 최종 종착점이 아닌 만큼 법관 내부의 기수와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젊고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대법관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따라서 대법관은 경직된 관료사법의 타성에 물들지 않은 외부인사로 충원하되, 불가피하게 법원 내부인사로 뽑을 때에도 법관 내부의 서열과 성적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40대의 과감성과 참신성을 갖고 한국 사회의 젊은 층의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낼 수 있는 대법관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사법부 독립성은 대법원 구성과정이 폐쇄적인 것 의미하지 않아”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덕 변호사(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법률원장)는 “대법관은 일반 법관들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이들이어야 하고,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부터 구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소장)는 “1970년대 일본 최고재판소가 공해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 환경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법원도 여성, 환경, 노동 등 현대사회문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물론이거니와 사회 통합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고,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적용을 뛰어넘어 현실 이해력과 적용력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최근에 나타난 대법관 구성의 일부 변화현상을 두고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과거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추천이나 기준제시를 사법의 독립을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과정과 결과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고법원인 대법원 구성과정이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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