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의 OO교회 A목사 등이 “자신을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를 보도한 OO인터넷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신문사 등은 2005년 1월 20일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원?’이라는 대제목 및 ‘교회 예산 20% 담임목사가 차지…청소원 연봉은 1천만원대 20배 차이’라는 중제목으로 담임목사의 억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OO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신문사와 기자는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면서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소도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들은 각각 교회에게 6,000만원, 목사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목사’는 원고를, ‘지방소도시 교회’는 원고 교회를 지목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보도기사는 특정 교회나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며 “비록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인 이상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원고의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 ‘교회 총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적시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서울중앙지법, 언론사 상대로 낸 목사 손해배상소송 패소 기사입력:2006-04-24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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