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남동희 판사, 피해자 60%…도로관리 주체 40% 책임 기사입력:2006-04-19 14:55:53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항상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의 파손 등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천지법 남동희 판사는 최근 차량 전복 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트럭운전기사 A(55)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A씨는 2004년 6월 트럭을 운전해 평택시 오성면 양교1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부근인 우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마주 오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 도랑으로 빠지는 바람에 전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도로는 노폭이 2.8m 정도로 넓지 않은 편이었는데 도로 우측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 등이 따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전 장마에 의해 지반의 상태가 매우 약해져 있었고, 길가장자리 구역선 부근이 일부 균열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대형트럭들이 통행이 제한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도로를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마 등으로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있는 경우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트럭이 노폭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형트럭이므로 이 도로 이용을 자제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조심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과다 조작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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