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들만을 골라 1년 2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여성 등산객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2005년 1월에는 금정산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B(29·여)씨를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따라 오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근 계곡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또한 등산로를 잃고 헤매는 20대 피해자 2명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정산 소재 한국전력 야산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을 마구 때린 뒤 5만 4000원을 빼앗는 등 1년 2개월 동안 부녀자 2명을 강간하고, 부녀자 4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금정산에 등산하는 부녀자들을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숨어 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녀자들을 위협해 1년 2개월 사이에 2명을 강간하고, 4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나 결과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강간 피해자의 나이가 29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정도로 대상을 불문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라는 악명을 떨쳐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부산지법 “여성 등산객만 골라 성폭행…사회격리 필요” 기사입력:2006-04-14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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