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서울고법, 경비원 못 믿으면 귀중품 은행에 맡겨라 기사입력:2006-03-27 23:31:20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도난사고를 당한 경우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경비원들이 아파트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비실을 장시간 비운 과실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난 당한 귀금속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4년 추석 연휴기간 전후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 절도범이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갔는데 A씨의 아파트는 보안장치 출입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외부인은 경비원이 방문세대에 확인을 거쳐 출입을 시켜준다.

하지만 도난 당한 당시에는 추석 연휴기간이어서 택배 등 방문객이 자주 드나들자 경비원들이 현관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해 놓았고, 도난사고 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모니터를 검색했으나 수상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경비원들은 절도범과 같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도난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현관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 채 경비실을 장시간 비운 과실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며 “경비업체는 경비원에 대한 사용자 과실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장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절도범들이 경비원에게 택배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비원의 확인을 받은 방문세대도 택배원으로 잘못 확인해 절도범들이 출입하게 되거나,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사이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현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범이 침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비원들의 잘못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경비용역계약에 현금,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아파트에 보관할 때에는 입주자는 반드시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시켜야 하며, 고지의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경비원들에게 귀금속 보관 사실을 고지하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은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고지의무조항은 입주자의 사생활과 재산이 노출되는 점이 있어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타당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도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은행 등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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