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했다” 기사입력:2006-03-14 18:48:06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

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균 방문자가 69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이 사건 음원의 복제물인 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음원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되면 MP3파일들은 공유 폴더에도 저장돼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유선통신 방법에 의해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적법하게 제작된 CD에 수록된 음원과 거의 동일한 음질을 갖는 MP3 파일을 무료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서비스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용자가 검색한 MP3 파일 중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면서도 음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렬기능과 다운로드 중에 실시간으로 해당 파일을 들어 볼 수 있는 기능 등 이용자들의 MP3 파일 다운로드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파일교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MP3 파일의 교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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