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선관위, 식사제공 구청장 고발…과태료 무려 1억 8000만원 기사입력:2006-02-03 15:13: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처분은 과태료 50배 제도가 도입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구의 구청장과 소속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관내 모범 보육교사와 우수시설장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해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과 술을 제공했으며, 참석자 중 23명에게는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만 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물을 제공받은 33명에게 각각 받은 금액의 50배인 266만원 정도씩과 뷔페음식물 및 2차 유흥주점에서 주류(1인당 27,000원 상당)를 제공받은 23명에게는 8만원 상당의 50배에 해당하는 401만원 정도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2일 현재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총 36건이며, 과태료는 2억 5,104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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