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이혼 숙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는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이혼신청 취하건수 제도도입 전보다 2배 늘어 기사입력:2006-01-22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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