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K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입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음주측정을 위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4년 9월 서울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부상을 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에 갔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은 K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호흡측정을 했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K씨는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측정기에 수치가 나오지 않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대법 “가슴 통증으로 깊은 호흡하기 곤란 인정” 기사입력:2006-01-18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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