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법률적 논란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의미가 결정 선고 즉시부터인지, 선고 당일 오전 0시부터인지 논란이 되고 있어 법조항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사이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상실 시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같은 시각 헌재와 대법의 다른 판결에 교통정리 기사입력:2006-01-17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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