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사입력:2006-01-03 19:06:49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5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법조계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실로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줄지어 발생하였습니다.

GP 총기난사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았고, 연이어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재벌기업의 불법대선자금제공 사건은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혔으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의 사학법 강행 통과는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폭발시켰고, 애꿎은 국민의 세금은 날로 증가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한변협은 각종 성명발표, 법률의견제시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분주히 노력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에 있어 대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세력의 즉흥적인 발상에 맡겨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진화해 왔습니다. 법조인을 선발하는 유일한 관문인 사법시험은 세계에 전례 없이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험이었으며, 이러한 시험을 거친 우리 변호사들은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각계가 합의한 이상 일본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제도 자체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법조계의 가장 큰 올해의 과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학자들의 억지 논거는 철회되어야 하고,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은 철저히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변협의 주장이 단순한 직역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이유와 논거를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로스쿨 제도 이외에도 사법개혁에 관한 각종 법률안을 둘러싸고 우리 법조계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법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 하나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부정한 사건들로 인해 전체 법조인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관련자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건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인 내부의 자정능력을 통해 국민에 대한 법조인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2005년8월25일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변호사의 의뢰인 위법행위 동조 등 법조비리 근절과 이를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여나가는 데 앞장 서기 위해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비리 관련 회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 의식 속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높은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해 부조리의 모습을 없애고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작년 한 해 동안 사법개혁작업과 법조비리근절 활동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센인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 및 각종 성명발표 등을 통하여 인권단체로서의 대한변협의 위상을 거듭 확인하였고, 또한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시함으로써 법조단체로서의 대한변협의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법률구조사업의 대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ㆍ실천적 방안을 연구하여 사개추위에 제출하였고, 법률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익 단체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외에서는 국제변호사협회 등 국제 법조단체 총회 참석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변호사 단체와의 정례 교류회를 통하여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법률문화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丙戌年 새해에도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대한변협의 각종 국내외 활동에 많은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그 어려움들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대한변협의 위상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6년 丙戌年은 어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법조인상을 구축하여 많은 법조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丙戌年 새해에는 이익집단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비생산적인 논쟁,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다 함께 힘찬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법조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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