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몸을 보여주는 일명 ‘바바리맨’은 지금처럼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가능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했으며,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년 동안 학교·학원·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며,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성명과 나이뿐만 아니라 사진과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관계기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