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규모가 작은 도시이고 사건 수가 적다 하더라도 시·군법원에 1명이 근무할 경우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재판 참석하고, 지원에 출장을 가게 되면 군법원의 사법서비스는 수시로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 사법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직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속적인 사건 증가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2010년까지 470명 증원키로 입법 예고했으나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일반직의 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 인력충원이 없다”며 “판사의 증원에 따라 일반직의 증원도 보장돼야 함에도 억제되고 있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