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들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그동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계속중인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은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 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 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등이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는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 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 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 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남관영 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서철교 전 니트젠 전무 등이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은전조치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 비리적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와 관련된 경제인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