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반드시 절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은 물론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소득 활동, 혼인 전 보유 자산,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재산 범위와 각각의 기여도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상대방이 순순히 재산분할을 받아 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법무법인 구제에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의뢰인은 36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모든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었다. 당시 부동산은 등기부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으나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던 예금, 증권, 보험 해지 환급금은 은닉한 상태였다.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회신을 통해 흩어져 있던 자산을 특정하는 한편,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에 대해 파탄 무렵의 보유액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주장을 가다듬었다. 또한 36년에 걸친 가사, 육아와 재산 유지 기여를 혼인 생활 전반 자료와 연결해 제시했다.
법원은 결국 우리가 청구한 의뢰인의 기여도 48%를 인정해 4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위자료 1,500만 원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재산분할 전 범위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검토한 끝에 온전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은닉할 수 있는 자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기여도 및 부부의 자산 형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이처럼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재산 은닉 가능성을 살펴보고 기여도와 같은 유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특히 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 마련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처럼 오랜 혼인 기간을 끝내고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사건 분석 및 해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재산분할 혼인 기간 30년 넘기면 절반 받을까
기사입력:2026-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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