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인용·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전보호관찰소의 출석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으며, 해당 결정은 최근 확정됐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집행받게 된다.
김정렬 대전보호관찰소장 직무대행은 “대상자는 반드시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명령 불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회봉사 ․ 수강명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이행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돼
유예 됐던 징역 1년 복역 기사입력:2026-10-22 1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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