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2박3일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인사처에 해당하는 일본인사원을 비롯해 요코하마시청과 가나가와현청 등을 방문해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정년연장 제도의 실태와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일본은 정년연장 이전부터 재임용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전 소득연결,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31년 65세 정년 완성 계획이다.
공노총은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와 향후 대한민국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공노총은 인사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이후 급여 조정과 관리직의 보직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공노총 현장 조사단이 일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기행(좌측에서 2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김영건(우측 1번째) 공노총 산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주연(좌측 1번째)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지부 위원장.(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일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변화와 보직 전환, 고령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도 확인했다.
공노총은 일본현장 조사결과를 현재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갖고,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조건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본은 정년연장 이전부터 재임용을 통해 소득공백에 대응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연금개혁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민간의 정년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