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하면서, 재판부 역시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질 관측장비 구매 과정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돼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문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고, 장비 구매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는 피고인이 장비 구매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대가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10-02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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