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윗집으로 올라가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9-30 16:45: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38.04 | ▼32.77 |
| 코스닥 | 855.91 | ▲6.11 |
| 코스피200 | 1,081.82 | ▼6.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790,000 | ▼179,000 |
| 비트코인캐시 | 417,000 | ▲2,100 |
| 이더리움 | 3,6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140 |
| 리플 | 2,028 | ▲1 |
| 퀀텀 | 1,35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95,000 | ▼85,000 |
| 이더리움 | 3,65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80 |
| 메탈 | 445 | ▼4 |
| 리스크 | 380 | ▲2 |
| 리플 | 2,029 | ▲3 |
| 에이다 | 337 | ▲5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76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416,400 | ▲1,400 |
| 이더리움 | 3,65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50 |
| 리플 | 2,029 | ▲4 |
| 퀀텀 | 1,454 | 0 |
| 이오타 | 7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