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6-09-30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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