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인환號 우정사업본부, 안심번호 옆 실명 그대로 노출...5년 전 비식별 조치 '무색'

기사입력:2026-09-29 19:05:00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본부장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본부장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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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2021년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도록 했지만, 최근 발행된 계약요금 송장에는 수취인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출력 단계에서 성명 비식별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첨부된 우체국 소포 계약요금 송장을 보면, 9월 18일 신청된 송장에 수취인 정일영 의원의 이름이 별도 마스킹 없이 표시돼 있다. 반면 전화번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임시 가상번호가 적용됐다.

◆ 5년 전 개선했다던 계약고객시스템…실명은 그대로

이번에 확인된 송장에는 요금 구분이 '계약요금'으로 표시돼 있다. 계약고객에게 발행되는 송장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개선 내용대로라면 계약업체가 별도 작업을 하지 않아도 수취인 성명이 비식별 처리돼야 한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업계에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3월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해 계약업체가 별도 작업을 하지 않아도 수취인 성명이 비식별 처리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례 속 실명 노출이 우정사업본부 시스템의 기본 설정에 따른 것인지, 고객이 외부 입력 과정에서 마스킹 여부가 달라진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정 의원실 조사에서도 시스템에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 일부 택배업체가 고객사의 운송장 출력 과정에서는 마스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확인됐다.

◆ 개인정보위 점검 대상이었지만 국토부 이행점검엔 빠져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 개인정보위와 국토부가 함께 진행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대상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 19곳과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 등을 점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에 표시되는 이름과 전화번호의 마스킹 기준을 통일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름 일부를 가리고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거나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의 통일 규칙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택배사업자별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현황 및 점검 결과'에는 19개 택배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B2B 전문업체 등을 제외한 사업자들은 마스킹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거나 적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 개인정보위 실태점검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공개된 국토부의 등록 택배사업자 대상 마스킹 이행점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

◆ 박인환 본부장 취임 이후 확인된 실명 노출…원인 확인 과제로

박인환 제13대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2월 13일 취임했다. 재임 중 실제 계약요금 송장에서 수취인 실명이 마스킹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해당 송장의 출력 경로와 실명 노출 원인을 확인하고 현재 성명 비식별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현 우정사업본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실태점검 이후 국토부 등록 택배사를 대상으로 마스킹 규칙의 적용 여부가 점검되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계약고객 송장에서도 성명 비식별 조치가 실제 출력 단계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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