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26-09-29 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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