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돼 다소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8억5천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 중 8억원을 주식 거래에 사용하고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A씨는 "종중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고, 종원들의 위임도 받았다"고 둘러댔으나,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중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사유에 대해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종중원들이 처벌 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9-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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