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코레일유통 직원이 파면되고, 운전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은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유통의 징계는 모두 16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건, 해임 1건, 정직 4건 등 중징계가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감봉은 2건, 견책은 8건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전체 징계 224건 가운데 중징계는 117건으로 52.2%였다.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은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내려졌다. 같은 기간 코레일 자회사 5곳에서 내려진 파면 처분은 모두 2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이 코레일유통에서 발생했다.
운전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의원실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당시 측정 수치나 각각의 정직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사유로 해임됐다. 코레일유통에서는 조사 기간 파면과 해임 처분이 각각 1건씩 이뤄졌다.
고객 서비스 지표도 최근 하락했다. 코레일유통이 공개한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점수는 87.45점으로 2024년 89.16점보다 1.71점 낮아졌다. 2023년에는 89.47점을 기록했다.
박정현 대표 취임 이전부터 이어진 징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 경영진의 근무기강 관리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레일유통이 최근 코레일로지스와 통합해 사업과 조직 범위가 확대된 만큼, 기존 조직의 근태·복무 관리와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를 함께 챙겨야 하는 과제도 커졌다.
한편 코레일 자회사 체계는 최근 개편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 23일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철도 물류·수송지원 업무를 맡아온 코레일로지스와 합병해 유통·물류 전문 통합법인으로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체계를 '코레일유통물류'로 설명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정현號 코레일유통, 근무 전 음주에 무단결근·신체접촉까지...파면·해임 1건씩
기사입력:2026-09-28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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