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9-28 17:27:17
 유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유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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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단했다.

유진그룹은 YTN 인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경선 회장이 사전에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유 회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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