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 머리 충격 벌금형

기사입력:2026-09-28 10:27:11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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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을 하다 옆 타석 회원의 머리부위를 충격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회원인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당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골프연장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전 11시 16분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하게 됐다.

이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스윙한 과실로, 위 골프채로 피고인의 옆 타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타석에 모니터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옆 타석의 이용객이 모니터 조작을 위해 타석 앞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백스윙을 한 골프채가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한 것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과실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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