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이상중 원장 KIS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준도 미달

기사입력:2026-09-18 18:05:0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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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중 원장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가운데, 재임 기간 KISA의 또 다른 법정 의무 이행 실적에서도 미달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전체 구매액 792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7억6868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구매비율은 0.97%로 2025년부터 적용된 의무구매 기준인 1.1%에 미달했다.

전체 구매액을 기준으로 1.1%를 충족하려면 KISA는 약 8억7123만원어치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했다. 실제 구매액과 비교하면 약 1억254만원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구매목표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로 상향 적용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은 73조8739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구매비율은 1.12%였다. 전체 평균은 의무구매 기준을 0.02%포인트 웃돌았지만 1030개 기관 가운데 428곳(41.6%)은 1.1%를 달성하지 못했다.

KISA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집계한 준정부기관 우선구매비율 하위 10개 기관에도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가 0.08%로 가장 낮았고 국가철도공단 0.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1% 등에 이어 KISA는 0.9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실적은 최근 이사회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이상중 원장의 재임 기간에 발생했다. 2024년 1월 KISA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에 대해 KISA 이사회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3~5월 진행한 KISA 복무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처리와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작품 수수 등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월 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전달됐으며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를 밟게 되며 최종 해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의무구매비율 미달 자체에 곧바로 부과되는 별도의 금전적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집합교육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428개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라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은 솔선수범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기관별 이행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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