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9-18 16:29:47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의하면 양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천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4.23 ▲178.82
코스닥 827.12 ▲4.94
코스피200 1,090.23 ▲31.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673,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342,600 ▼100
이더리움 3,45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리플 1,837 ▲3
퀀텀 1,28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680,000 ▲560,000
이더리움 3,45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메탈 395 ▲5
리스크 418 ▼5
리플 1,838 ▲7
에이다 297 ▲2
스팀 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63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43,000 ▲800
이더리움 3,46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50
리플 1,837 ▲4
퀀텀 1,279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