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2일 오전 5시 25분경(한국시각)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경 한국에 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 중국 소재 건물(화푸빌딩, 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 5000억 원)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위 회사 주식을 처분(담보권 실행)했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형사재판에서 대출과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 등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청구인은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8.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4. 5. 31.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 9. 28. ICSID에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다.
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본건은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해 기사입력:2026-09-13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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