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 대상자 '맞춤형 특별준수사항' 법원 인용 결정 받아내

밀착 관리와 복약검사를 병행해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흉기 소지 여부 불시 점검키로 기사입력:2026-09-10 12:05:35
(제공=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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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속칭 묻지마 범죄) 위험이 높고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 이행 및 흉기소지 금지 등 맞춤형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 진행 중인 자이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과거 범죄 양상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거쳐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A씨는 의사소통 제약 등으로 본인의 정신질환(조O병 등)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속해서 거부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정신질환 치료를 유도하고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치료명령 집행기관에서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매월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보호관찰관의 복약검사 등 지시에 따를 것’ ▲‘외출 시 흉기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소지품 검사에 응할 것’의 맞춤형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적극 수용해 이를 인용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번 인용 결정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밀착 관리와 복약검사를 병행해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흉기 소지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질환 범죄 대상자의 경우 전문의의 치료와 함께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다”면서 “앞으로 정신질환 범죄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과 치료적 개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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