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비타민마을이 자사 커큐민 제품에 글로벌 원료사 사빈사(Sabinsa)의 기능성 원료인 ‘커큐민 C3 컴플렉스’와 ‘바이오페린’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 커큐민 관련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단순 함유 여부를 넘어 원료의 출처와 유효성분의 정량화 수준, 학술적 연구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료의 추출 방식과 복합 배합 설계에 따라 체내 작용 효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사빈사의 ‘커큐민 C3 컴플렉스’는 장기 섭취 시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원료인증제도(GRAS)에 공식 등재된 표준화 원료다. 단순 건조 분쇄한 일반 강황 가루와 달리, 강황 뿌리줄기에서 핵심 활성 성분인 3대 커큐미노이드(Curcuminoids)만을 추출해 순도 95% 이상으로 고농축 규격화했다.
C3 컴플렉스는 커큐민(Curcumin), 데메톡시커큐민(Demethoxycurcumin, DMC), 비스데메톡시커큐민(Bisdemethoxycurcumin, BDMC)의 3대 핵심 성분으로 이뤄진다. 주요 활성 물질인 커큐민을 주축으로 데메톡시커큐민과 비스데메톡시커큐민이 상호 보완하는 복합체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일 커큐민 성분만 분리했을 때보다 생체 내 안정성과 항산화 활성 지속력이 높다. 또한 다수의 학술 논문 및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3종의 커큐미노이드 비율을 균일하게 제어하는 표준화 공정을 확립했다.
아울러 지용성 물질 특성상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낮은 커큐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흑후추 추출물 특허 원료인 ‘바이오페린(BioPerine)’을 복합 처방했다. 커큐민 제제 설계 시 단순 투입 함량뿐 아니라 체내 흡수 매커니즘을 고려한 상승 배합이 주요 기술 요소로 평가받는다.
바이오페린은 사빈사가 개발한 피페린(Piperine) 표준화 흑후추 추출물로, 영양 성분의 생체 흡수를 돕는 원료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 C3 컴플렉스와 바이오페린을 병용 섭취했을 때 커큐민 단독 섭취 대비 생체이용률이 최대 2,0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마을은 순도 95% 이상으로 표준화된 커큐민 C3 컴플렉스에 바이오페린을 결합함으로써, 양적 투입을 넘어 원료의 규격과 체내 대사 효율을 고려한 배합 설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비타민마을 관계자는 “커큐민 제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커큐민 함량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주요 성분이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는지, 체내 이용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품은 사빈사의 C3 컴플렉스와 바이오페린을 함께 적용해 원료의 품질과 배합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마을은 이번 커큐민 제품 출시를 기념해 3박스 구매 시 1박스를 추가 증정하는 ‘3+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비타민마을은 향후에도 정량적 함량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임상 연구 데이터와 원료 간 시너지 배합을 검증한 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비타민마을, 커큐민 제품에 사빈사(Sabinsa) ‘커큐민 C3 컴플렉스’·‘바이오페린’ 적용
사빈사 커큐민 C3 컴플렉스...순도 95% 커큐미노이드 원료 적용바이오페린 함께 구성해 체내 이용을 고려한 원료 설계…3+1 이벤트 진행 기사입력:2026-09-10 12:12: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43.40 | ▼190.52 |
| 코스닥 | 818.28 | ▼18.64 |
| 코스피200 | 1,078.38 | ▼33.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74,000 | ▼68,000 |
| 비트코인캐시 | 309,200 | ▼800 |
| 이더리움 | 3,33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20 |
| 리플 | 1,829 | ▼1 |
| 퀀텀 | 1,1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93,000 | ▲16,000 |
| 이더리움 | 3,33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1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66 | 0 |
| 리플 | 1,830 | 0 |
| 에이다 | 281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6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8,600 | ▼900 |
| 이더리움 | 3,33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10 |
| 리플 | 1,830 | 0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