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 발표

현황파악 → 예방 → 연계 → 절차상 보호 → 회복의 5단계 지원체계 마련 기사입력:2026-09-08 13:56:53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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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이나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는 부족하며, 또한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2차 피해,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심리적 개입과 보호·지원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부터 전문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심리치료 및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현황파악) 범죄피해자 자살 현황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② (예방) 수사 초기부터 자살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지원 ③ (연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 ④ (절차상 보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 감소 ⑤ (회복)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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