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입원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가족 면회를 앞둔 B씨에게 면도를 해주려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6-09-02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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