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2 17:54: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9.91 | ▼124.01 |
| 코스닥 | 820.64 | ▼16.28 |
| 코스피200 | 1,090.22 | ▼2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55,000 | ▼494,000 |
| 비트코인캐시 | 318,900 | ▲1,200 |
| 이더리움 | 3,53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20 |
| 리플 | 1,882 | ▼17 |
| 퀀텀 | 1,20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90,000 | ▼568,000 |
| 이더리움 | 3,52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10 |
| 메탈 | 346 | ▲2 |
| 리스크 | 162 | ▼10 |
| 리플 | 1,883 | ▼15 |
| 에이다 | 285 | ▼4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3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319,500 | ▲1,700 |
| 이더리움 | 3,53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20 | 0 |
| 리플 | 1,883 | ▼16 |
| 퀀텀 | 1,180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