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기사입력:2026-08-25 00:1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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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편취해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1. 28. 오후 9시 3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른 안주를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종업원 G(30대)에게 “개XX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G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폭행) 등 약 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6. 2. 13. 오후 11시 21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인 여종업원(50대)이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6. 2. 10, 오전 3시 1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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