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기사입력:2026-08-19 19:03:1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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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계속했고, 이에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4,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와 B씨 사이의 영업 양도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B씨가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B씨가 카페 영업으로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는 만큼 권리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피고가 카페 영업을 계속하면서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변제기 다음날인 2025. 6. 1.부터 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9.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딘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속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해제통지는 정당한 해제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대전지부 곽탁영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권리금분쟁에서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향후 영업양도 및 권리금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영업상 신용, 고객 기반, 입지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라며 “계약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을 회피하는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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